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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앞두고, 기존 집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될까요?
우대빵 데이터랩·2026.09.18

서울 집에 5년째 살고 있는데,
경기도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경기도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럼 서울 집을 언제 정리하실지가
관건이겠네요.
관건이겠네요.

새 집으로 이사한 뒤에도
서울 집은 바로 팔지 않고
조금 더 갖고 있고 싶어요.
비과세는 놓치고 싶지 않고요.
서울 집은 바로 팔지 않고
조금 더 갖고 있고 싶어요.
비과세는 놓치고 싶지 않고요.

일시적 2주택이면 새 집 취득 뒤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라던데요.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라던데요.
3년은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3년을 어느 날짜부터 세느냐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3년을 어느 날짜부터 세느냐입니다.

계약일인지 취득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모르겠어요. 늦게 팔려면 어느 날이죠?
모르겠어요. 늦게 팔려면 어느 날이죠?
계약일?
취득일?
사용승인일?

계약일도 사용승인일도
아닙니다. 새 아파트의
잔금 청산일, 즉 취득일부터
3년이 시작됩니다.
아닙니다. 새 아파트의
잔금 청산일, 즉 취득일부터
3년이 시작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에 잔금 전
먼저 들어가면요?
먼저 들어가면요?
그때는 달라져요. 먼저 입주했다면
등기 접수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등기 접수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반대로 잔금을 다 치렀는데
사용승인이 안 났다면,
그때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에요.
사용승인이 안 났다면,
그때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에요.

정리하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치른 날이 기준이라는 거죠?
잔금 치른 날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는 시점도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기존 서울 집은 5년
거주하셨으니, 비과세 기본
요건인 2년 보유·2년 거주는
이미 충족입니다.
거주하셨으니, 비과세 기본
요건인 2년 보유·2년 거주는
이미 충족입니다.
5년 거주 → 요건 충족

기존 집 취득일로부터 1년 뒤에
새 집을 취득해야 하는데,
5년 보유하셨으니 통과입니다.
새 집을 취득해야 하는데,
5년 보유하셨으니 통과입니다.

서울 집을 최대한 늦게 팔려면
뭘 조절하면 되나요?
뭘 조절하면 되나요?
입주 지정 기간 중 잔금을
가능한 한 늦게 치르세요.
잔금일이 밀리면 3년도 밀립니다.
가능한 한 늦게 치르세요.
잔금일이 밀리면 3년도 밀립니다.

다만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라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3년의 시작은 잔금 청산일.
새 아파트 잔금일로부터
3년 안에 서울 집을 팔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새 아파트 잔금일로부터
3년 안에 서울 집을 팔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 고민, 우대빵 AI에게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답하는지 보시죠.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답하는지 보시죠.


우대빵 AI는 우대빵이 직접 계약한
아파트 거래 3조 3,388억 원과
현장 경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트 거래 3조 3,388억 원과
현장 경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대빵 AI 상담
Q. 서울에 아파트 한 채 5년째 거주 중인데요. 이번에 경기도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곧 입주해요.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 집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되는 거 맞나요?
A. 질문의 핵심인 '3년의 기준일'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계약일도 사용승인일도 아닌 신규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이라는 것이 답의 뼈대이고,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종전주택 2년 보유·2년 거주, 취득 간격 1년, 처분 기한 3년이라는 네 요건을 함께 세운 것이 값어치입니다. 다만 정작 질문자가 궁금해한 '계약일·사용승인일이 왜 기준이 아닌지'는 설명 없이 지나갔고, 분양권은 잔금·등기 시점이 사람마다 갈리므로 본인 케이스에서 어느 날이 빠른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남습니다.
이 답은 우대빵이 직접 계약한 아파트 거래 3조 3,388억 원과 현장 경험 위에서 나옵니다. 위 웹툰은 그 답을 사연에 맞춰 각색한 것입니다.
#웹툰
본 콘텐츠는 공개 데이터와 우대빵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